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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뮤협, 뮤지컬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접수 시작..'1인당 180만원'

  • 입력 2022.02.21 08:56
  • 기자명 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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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사)한국뮤지컬협회

[연예투데이뉴스=박재준 기자] 신종 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계 역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뮤지컬계 종사자들이 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21일, (사)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이종규)는 2022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에 총 6개월 간 1인 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뮤지컬 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박종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가 주관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맞춤형 손실 보장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월 21일(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사업주관처인 (사)한국뮤지컬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뮤지컬 업계에 지원금이 필요한 곳을 찾아 최대한 많은 단체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최대 5개월간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최대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다. 보다 많은 단체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은 2022년 공연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공연예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에서의 ‘단체’는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말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지정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다. 또한 최근 3년 내(19년~21년)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가능 인원은 단체 당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채용이 가능한 분야로는 실연자(배우, 연주자), 창작자 (연출가, 작곡가, 음악감독, 영상감독 등 제작 및 실연 인력), 상주 스태프(오퍼레이터, 크루 등), 기획ㆍ홍보ㆍ마케팅 인력, 국제교류 관련 업무 인력, 무대예술, 무대기술자, 경영ㆍ일반(총무, 세무, 인사) 등에 대한 모든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예술인력은 6개월 동안 최소 주 30시간 이상 상근인력으로 공연예술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술인력 채용에 따른 실수령액과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만원씩 6개월분이 지원된다. 단, 사업자분의 4대보험료는 각 단체가 자부담해야 한다. 금액은 단체별 산재보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 18만원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는 대표자도 ‘예술인력’으로 선발 가능하다. 이전 진행됐던 사업인 20년 3차 추경, 2021년 1ㆍ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또 동일 사업에 대해 2020년도 3차 추경 사업에 참여한 인력은 가능하나, 2021년 1, 2차 추경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력은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이 다양한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및 단체는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지원해야 한다.

가장 크게 변동된 부분은 올해부터 단체가 예술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운영방안이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체는 직접 예술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도 지급하게 된다. 협회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올해부터는 단체가 직접 예술인력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이로써 공연예술계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근로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단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및 4대보험 가입ㆍ납입 관련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상담창구를 운영해 기본적인 노무서비스(노무 분쟁, 부정수급 등)와 성희롱, 기타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공모 안내문이 공개된 2월 21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접수 가능하다. 접수 방법으로는 뮤지컬 분야 주관처인 (사)한국뮤지컬협회 홈페이지(kmusical.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support@kmusical.kr)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가 마감된 이후부터 4월 1일(금)까지 지원 단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이후 일괄적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협회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에 또다시 불안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모든 뮤지컬인이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부디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02-765-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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