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컬투의 베란다쇼] 최근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며 논란을 낳았던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

  • 입력 2013.04.30 11:30
  • 기자명 권현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컬투의 베란다쇼]가 최근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며 논란을 낳았던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3월 22일부터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 과다노출(5만원), 스토킹(8만원), 암표 판매(16만원). 이중 몇 가지의 경범죄 항목이 세간의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스토킹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매겨졌다. 일종의 집착병인, 관심 있는 사람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 스토킹하다 걸리면 커피 22잔, 햄버거 세트 17개, 연인과 영화를 5번 볼 수 있는 금액인 8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컬투의 베란다쇼] 안방 마님 김정난은 자신이 당한 ‘스토킹’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정난은 7년 동안 전화 스토킹 당했다고 전했다. 스토커가 6~7년 동안 개인 연락처로 전화해 ‘자신과 사귀어달라’고 말했다며 그 때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 처음엔 광팬의 고백으로 알고 있었으나 정도가 심해지자 김정난은 스토커와 싸우기도 하고, 번호를 여러 번 바꿨지만 스토킹은 계속되었다고 전했다. 스토커는 자신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등을 밝히며 무서울 정도의 집착을 보였다며 생생한 경험담을 밝혔다. 김정난은 통화 내용 녹취 등 증거를 남겨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스토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증거가 소용이 없게 되자 녹음 파일을 삭제했고, 그 후에 스토커에 관한 법적 처벌이 생겨났다며 분개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8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컬투의 베란다쇼]는 사람에 집착하는 스토커 말고 사건 현장과 연예인 행사장에 집착하는 스토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영국에 뉴스 현장만을 따라다니는 뉴스 스토커가 한국에도 있다고 한다. 현직 연예부 기자는 기자가 아닌 사람이 자꾸 현장에 나타나 취재도 하고 사진도 찍는다며 새로운 유형의 스토커에 대해 언급했다. 연예계 스토킹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또한 함께 공개한다.

더불어 50대 남성을 스토킹한 23세 청년의 사연과 친딸이 너무 예뻐 대학교까지 쫓아가 스토킹한 부모의 사연, 현직 연예부 기자가 들려주는 취재 중 겪은 황당 스토킹 사건까지 다양한 스토킹의 유형을 공개했다. 또 [컬투의 베란다쇼]는 대한민국 최초로 스토커를 스토킹하는 사람과 전화 연결을 해 MC 컬투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일명 ‘8만 원짜리 스토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4월 30일(화) 밤 9시 30분, [컬투의 베란다쇼]에서 방송된다.
 

저작권자 © 연예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