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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불법 주점 출입으로 방역법 위반→검찰 송치

  • 입력 2022.01.12 13:21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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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배우 최진혁이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최진혁은 2021년 10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져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했고, 그에 따라 유흥시설은 전면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그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최진혁을 포함해 업주, 손님, 종업원 등 51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당시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진역의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하면서 "최진혁은 지인이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니 10시 전에도 술자리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다"며 "그래서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되면 안되는 술집이었기에 8시 20분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사과하고 '미운 우리 새끼' 하차 등을 포함해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소속사 측의 사과와 더불어 최진혁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 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많은 의료진분들께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더욱 면목이 없다"고 사과하면서 "나를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큰 실망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편, 최진혁은 지난 2006년 KBS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을 통해 데뷔해 드라마 '파스타', '구가의 서', '상속자들', '오만과 편견', '터널', '마성의 기쁨', '황후의 품격', '저스티스', '좀비탐정' 등에 출연하며 연기력과 화제성을 입증해 대세 배우로 떠올랐고, 영화 '음치클리닉', '신의 한 수', '러브 뱀파이어' 등에서도 활약했으나 불명예 활동 중단에 이어 이번 검찰 송치로 복귀 타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진혁의 소속사 측은 지난해 10월 밝혔던 공식입장 그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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