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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프로포폴 투약 벌금형.."신중하지 못한 선택" 사과

  • 입력 2021.07.01 09:38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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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NFCJ=가인 SNS

[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가 이를 알리며 공식 사과했다.

1일 오전 미스틱스토리는 공식입장을 통해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가인은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말 못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올초 수원지법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와 별개로 앞서 지난달 25일 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해당 멤버는 "치료인 줄 알았다"며 부인했는데, 해당 멤버가 가인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이하, 미스틱스토리 측 공식입장 전문.

미스틱스토리입니다.

미스틱스토리 소속 가인의 프로포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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