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지환, 스태프 성폭력 혐의..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0.11.05 11:48
  • 기자명 김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스태프 여성 2명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조태규) 에게 최종 유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간강) 등의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강지환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월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석방된 후,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에는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이 공개돼 반전을 꾀하는 듯했으나 결과는 유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연예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