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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최종 무죄 판결

  • 입력 2020.10.30 09:28
  • 기자명 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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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박재준 기자] 뮤지컬배우 강은일(25)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지인의 고교 동창 A씨 등과의 만남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은일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화를 내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는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강은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 분석 및 현장검증 결과 A씨의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강은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강은일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강은일은 사건이 알려진 당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다수의 작품에 출연 중이거나 출연을 예정하고 있던 터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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