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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대법원서 징역 5년·2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0.09.24 14:47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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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정준영은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여성 몰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이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에서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연예인의 오빠 권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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