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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측, '학폭 가해자' 주장에 명예훼손 고발 "잘못 뉘우치길 바라"

  • 입력 2020.02.20 11:38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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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사진 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

[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최근 종영한 tvN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핫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은 배우 이신영 측이 온라인 상에 '학교 폭력 가해자'로 주장한 중학교 동창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신영의 소속사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법적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남(담당 변호사 노영희)은 "본 법무법인은 배우 이신영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협박)의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신영의 소속사인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의 위임을 받아 피고발인 A 씨를 2020. 2. 18.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신영의 소속사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는 A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는 생각에 2월 18일 자로 A씨의 게시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씨를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의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신영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으나 이후 작성자는 "스치듯 본 것이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시간도 오래 지나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정정해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다시 작성자의 태도가 돌변해 형사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노영희 변호사는 "이후 2월 6일 갑자기 A씨는 태도를 돌변, 피해자 이신영의 부친에게 '돈도 받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해주었다. 모든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생각이다. 합의 볼 생각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마라. 서에서 보자'라는 내용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왔고, 계속적으로 피해자 이신영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 이신영은 그 명예가 심하게 실추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광고 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영희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라면서도 "본 변호인은 단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무책임하게 '거짓된 소문'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어떠한 관용의 여지도 없이 철저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식으로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한편, 배우 이신여은 2018년 웹드라마 '한입만'으로 데뷔해 '좀 예민해도 괜찮아2', '한입만2' 등에 출연한 뒤 tvN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 병사 '박광범'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현재 KBS2 드라마 '계약우정' 주인공에 발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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