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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측, 슬리피 주장 반박.."협찬물 현금 수령..방송으로 알아"

  • 입력 2019.12.09 14:16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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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가수 슬리피와 계약 해지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슬리피의 주장을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는다"며 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슬리피가 주장한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라는 대목에 대해 "실제로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생활이 안되니까 한 50만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었죠”라고 한 슬리피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마넌 가량 매년 약 500만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원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하였다."며 계약 외 슬리피의 개인 비용을 회가 측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슬리피가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이 협찬 거지로 통한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슬리피가 “SNS 협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 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하였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이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협찬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실제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S엔터테인먼트는 "이처럼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혀 슬리피와의 첨예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슬리피가 홀로서기에 나선 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해지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최근 생활고를 밝힌 이후, 대중은 유명 연예인이 오랜 기간 단전, 단수를 걱정하는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에 분노하면서 TS엔터테인먼트 측에 비난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TS엔터테인먼트가 조목조목 반박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원만하게 봉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슬리피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첫째, “저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 

실제로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첨부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 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입니다.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히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안되니까 한 50만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었죠”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마넌 가량 매년 약 500만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원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휴대폰비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첨부

이에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SNS 협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 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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