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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혐의 1심 집행유예..5개월 만에 석방

  • 입력 2019.12.05 15:03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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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동료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조태규.42)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강지환)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범죄 특성상 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각종 탄원서에 피고인이 어려운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는 등의 글을 적어냈다. 글의 내용의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의 여러 자백도 진심이기를 바란다”며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이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구속 5개월 만에 집으로 귀가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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