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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초점] 강은일, 강체추행 혐의로 법정구속.."지난해 3월"의 배신감

  • 입력 2019.09.08 10:32
  • 기자명 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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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박재준 기자] 뮤지컬배우 강은일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런데,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 지난해 3월이었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지난 7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배우 강은일이 출연 중이거나 출연 예정이었던 모든 작품에서 하차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렸던 가운데, 하루 만에 그 사유가 드러났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법정구속됐다."고 보도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지내던 박씨 등과 박씨 등의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고,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고 덧붙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은일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먼저 세면대 앞에 있던 자신을 밀친 뒤 이상한 말을 하면서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이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를 보면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는 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일 측은 판결 직후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강은일의 사건에서,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이미 지난해 3월이었다는 점에 주목이 쏠린다. 강은일은 지난해 4월부터 뮤지컬 '스모크', 연극 '알앤제이', 뮤지컬 '랭보', 뮤지컬 '더 캐슬'에 이어 최근까지 '정글라이프'로 쉼 없이 활동을 이어왔다. 뮤지컬 '랭보'나 음악극 ‘432Hz’에도 출연 예정이었다. 강체추행 혐의로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음에도 활동을 이어왔다는 것인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실형이 선고됐다. 곧바로 항소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강은일의 출연 작품을 관람했던 관객들에게는 배신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공연계에 '미투' 운동이 불거진 시점이 바로 이 부근이었다. 공연 관람객들의 미투 운동 지지 '위드 유' 집회가 지난해 2월 25일 진행되기도 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공연계가 일대 격변을 치른 시기에, 다름 아닌 그와 비슷한 이유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면 법적 판단 여부를 떠나 적어도 사유를 밝히지 않는 선에서라도 활동을 잠정 중단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편, 강은일은 뮤지컬 ‘정글라이프’에 출연 중이었으며, 뮤지컬 ‘랭보’와 음악극 ‘432Hz’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소속사를 통해 돌연 하차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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