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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운전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사실상 군면제

  • 입력 2019.08.09 15:11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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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그에 따른 경각심이 높아졌고,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데 손승원이 그에 적용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당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같은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판결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은 상한 없이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심에서는 손승원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손승원은 이번 판결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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