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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위자료·재산분할 없어"

  • 입력 2019.07.22 11:38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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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아시아 전역을 들썩이게 한 '송송커플'이 법적인 남남이 됐다. 

22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 조정 성립을 결정했다. 가정법원 측은 두 사람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며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듬해 7월 교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결혼을 발표해 화제가 됐고 10월 31일 아시아 전역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리면서 대중을 놀라게 했다. 

한편,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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