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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이슈]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사냥 논란..이열음이 무슨 죄

  • 입력 2019.07.08 10:38
  • 기자명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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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조현성 기자] ‘정글의 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작진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촬영 중 대왕조개를 재취했던 배우 이열음이 태국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 폐지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 이열음은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 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 채취했고 병만족이 이를 시식하는 모습이 예고편으로 전파를 탔다.

해당 장면이 태국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4일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5일 재차 공식입장을 통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했다.

그러나 현지 매체는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 인터뷰를 통해 "해당 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며 이열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누리꾼들은 이열음은 그동안 '정글의 법칙'에서 많은 출연자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춰 촬영에 임했을 뿐 그에 대한 책임은 제작진에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열음에 대한 징역 면제와 제작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고,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편, '정글의 법칙' 측은 이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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