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승리,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검찰 송치

  • 입력 2019.06.25 15:38
  • 기자명 김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경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를 성매매 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횡령, 버닝썬 자금에 대한 횡령 증거 인멸 교사, 불법 촬영물 공유,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께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섬 성매매 알선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승리의 입영 연기가 24일 만료됨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승리는 지난 3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가 예정되었으나 도피성 군입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됐고, 승리가 경찰 조사를 받겠는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있다.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여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분류해 승리의 입영이 3개월 미뤄졌는데 수사에만 총 5개월이 흐르면서 다시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며 추후 승리에게 현역 입영일자를 재통지할 예정이다. 

승리가 이대로 군대 입대할 경우 사건은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를 받게 된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연예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