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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이슈] 백성현, 군 복무 중 음주운전 동승.."깊이 반성 중"

  • 입력 2018.10.10 13:08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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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배우 백성현이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사고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를 공식 사과했다.

10일 오전 1시 40분께,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당시 백성현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실로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해당 운전자와 백성현은 귀가조치 된 상태다.  

최근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민 프로듀서의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달리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경각심이 극에 달한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어서 싸늘한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발빠르게 사과문을 공식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죄는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을 지시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그에 적극 동조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방조죄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성현의 혐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적인 처벌을 피한다 해도 도덕적 심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백성현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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