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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판단은 대중의 몫"

  • 입력 2018.06.01 19:29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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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제기한 이상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2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사건(2018라20258)에 대해 “당초 원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1일)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원심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지난 2월 상영, 배포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다만 김광석의 타살에서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라고 단정하고, 서해순이 딸을 방치해 죽게 했으며 소송 사기를 했다는 단정적인 표현 등 비방하는 행위는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감독측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영화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서해순씨가 제기해 진행중인 민형사 송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고기각 소식을 전해들은 이상호 감독은 “영화 <김광석> 가처분 결과에 따라 피해를 우려하는 극장들이 적지 않아 현재 상영중인 <필름 네버다이, 다이빙벨 그후> 개봉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해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영화 <김광석>은 개봉 직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의혹이 제기된 변사자에 대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이른바 ‘김광석법’ 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한편, 극장관객 9만8천명이 관람한 영화 <김광석>은 현재 iptv에서 절찬리에 상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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