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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이슈] 유아인-정일우, SNS가 논란된 사연

  • 입력 2018.03.10 18:28
  • 기자명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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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이은진 기자] 배우 유아인과 정일우가 SNS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정일우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검은 이미지를 바탕에 'Pray for you'라는 글을 남기는 통에 폭풍을 맞았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9일 오후 사망한 故조민기 사망에 애도를 표한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故조민기는 최근 제자들로부터 성추행 의혹이 쏟아진 바 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차에 사망했다. 당일에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오늘 A4용지 크기의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경찰에서는 故조민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그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故조민기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故조민기의 사망 자체에는 애도를 표하는 한편, 故조민기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결코 마땅한 죗값은 될 수 없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고 합당한 결과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가장의 허망한 죽음으로 남은 유가족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각설하고, 네티즌들이 지적한 부분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故조민기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하는 것이었다. 정일우가 故조민기에게 애도를 표현 것인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의 사망 당일인데다 과거 정일우가 故조민기와 MBC 드라마 '황금 무지개'에 동반 출연했던 점을 미루어 그와 같이 추측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지도 말라는 말이냐는 식의 반론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면서 팽팽한 갑론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후 정일우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유아인의 경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별다른 언급 없이 한 영화 속 화형 장면을 게재했다. 이는 중세 유럽에서 행해졌던 마녀사냥의 처형을 떠올리게 했고,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故조민기의 사망이 흡사 마녀사냥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故조민기의 성추행 의혹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학생, 졸업생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 측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곧 故조민기의 소환을 앞둔 상태였다. 또한 최근에는 故조민기가 한 제자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로 충격적인 메신저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대중의 비난이 정점에 달한 바 있다. 

다시 생각해보자. 14-17세기 유럽에서 행해진 마녀 재판의 처형을 두고 '마녀사냥'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뭘까. 한 마디로 일개 인간이 신의 영역에서의 마녀일 수 없다는 점이 그 바탕이다. 교회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자행된 이러한 만행은 크리스트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고양이를 키우는 여자, 가슴이 큰 여자까지도 악마와 결탁한 마녀로 고발되거나 체포돼 고문에 그치지 않고 그를 정화하겠다며 물, 불의 정화, 즉 수형, 화형 등의 처형이 이루어졌다. 결국 이는 이단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된 잔혹한 종교, 정치적 쇼였다. 그들은 희생양이 필요했고 온갖 이유를 들어 더욱 많은 희생양을 만들어냈다. 그를 통틀어 '마녀사냥'이라 한다. 

그런데, 과연 故조민기의 사례를 두고 '마녀사냥'에 비유할 수 있을까. 엄청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유아인은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동영상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길은 없으나 많은 대중에게 그러한 오해를 사고 있다면 분명 짚어보아야 할 문제다.  

특히 유아인은 최근 네티즌들과 페미니즘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번 SNS 논란은 그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故조민기와 관련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그의 제자들이며 여성이 대부분이다. 하여 권력형 성폭력 사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해당 동영상은 해석의 의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항의식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연예인은 엄밀히 공인은 아니나, 많은 대중의 주목을 모으는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준 공인으로 통한다.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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