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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

  • 입력 2012.11.16 00:31
  • 기자명 남궁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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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많은 네티즌들과 SNS에서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언론에 공개됐다.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전국의 학부모, 학생들의 열렬한 재심의 요구로 최종적으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영화는 일본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방황하는 칼날』을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방황하는 칼날』이 무참히 짓밟혀진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한 아버지의 끝없는 추격전을 다루고 있다면,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처절하게 사라져간 딸을 위해 처절하게 복수하는 모정을 다루고 있다.  
  영화는, 첼리스트를 꿈꾸는 평범한 고교생이었던 딸 은아(남보라)가 좋아하는 동급생에게 고백을 하러 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된 뒤 가해자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사건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에 엄마 유림(유선)은 딸이 미성년자인 동급생에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일을 당해 자살을 선택한 딸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결국 법이 처벌할 수 없는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여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돈 크라이 마미>는 느슨하기 짝이 없는 법때문에 우는 피해자는 오히려 호소할 곳도 없이 아픔을 달랠 길이 없고, 피해자들은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도 버젖이 대낮을 활보하는 우리나라의 불편한 현실을 관객들에게 낱낱이 보여준다. 화가 나고, 울분이 치솟지만 관객으로서는 어쩔 도리없이 한 소녀의 인생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방관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말도 안되는 느슨한 법률때문에 관객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도가니>, <부러진 화살>에 이어 한국사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돈 크라이 마미>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체계가 있는 사회에서 누가 피해자들을 위해 울어주고,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 관객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강간에 의한 처벌이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반만큼 정도는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관객의 심정으로, 미성년자에 의해서 가해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느슨한 법처벌에 일침을 가할 정도로 영화는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준다. 죄질은 성인들의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오히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테두리는 유약해지고, 영악해지는 미성년자들은 유약한 법의 테두리를 악용한다. 미성년이기에 형법상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저지를 잘못을 알지 못하고, 아예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남성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성년자, 그리고 성인들에게 성폭력 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피해자의 인생을 어떻게 죽이는지 서서히 보여준다. 피눈물을 흘리는 모정은 심장이 타들어가는 슬픔에 억장이 무너지고, 피해자인 여고생 딸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비참한 선택을 한다.
  영화 속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여고생 역을 맡은 남보라의 연기는 관객들의 안타까움 속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소녀연기를 해낸다. 또한 엄마 역을 맡은 유선은 모든 피해자의 부모를 대변하는 듯 분노하고 오열하며 복수를 위해 입술을 깨문다. 극한의 감정을 연기한 두 배우는 관객들에게 호소력을 발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숨죽이며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담은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11월 22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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